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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선급금 미지급' 중아건설에 시정명령

입력 2025-02-17 10:00  

공정위, '하도급 선급금 미지급' 중아건설에 시정명령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지급 안 해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발주자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중아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중아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아건설은 2023년 3월 '안성∼구리 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재구입 등의 용도로 선급금 14억원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1∼12월 총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선급금 3억6천42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하도급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제재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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