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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아파트 편법증여·가장매매…부동산탈세 156명 조사

입력 2025-02-17 12:00  

수십억 아파트 편법증여·가장매매…부동산탈세 156명 조사
분양권 다운계약·기획부동산 포함…"개발호재 지역 면밀 검증"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는 등 각종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 세금을 빼돌린 이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아파트 집값이 전 고점을 넘는 등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 회피 시도가 끊이지 않고 그 수법 또한 지능화하고 있다.
편법 증여, 신고 누락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5명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는 도무지 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들였다.
과세당국 확인 결과 A씨 부친이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고액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소득·재산 상태와 자금 여력을 미뤄 볼 때 A씨가 부친 지원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분석되나 증여세 신고 내역은 없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득 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하고,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37명도 확인됐다.

이들은 폐업 상태인 부실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 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하기도 했다.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37명도 적발됐다.
양도인 B씨는 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에 당첨되고선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자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수십억원에 분양권을 양도했다. 그는 이 과정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자 양수인 C씨와 공모해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거래금액을 낮춰 다운계약하고 차액은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실제 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비과세·감면 적용을 배제할 예정이다.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끼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29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택 정비사업 모델인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탈세한 기획부동산 18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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