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1월 주택가격 동향조사…전세 하락전환·월세만 상승
"선호지역 위주 국지적 상승…전국적인 대출규제 영향으로 관망세 확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대출 규제 영향이 지속되며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은 하락폭을 확대했다.
서울도 일부 인기 지역만 가격이 올라 전체적인 상승폭이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은 18일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공개하고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0.07%) 대비 0.10%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전국 집값은 1월 들어 하락 폭을 넓혔다.
수도권(0.00%→-0.06%)은 보합에서 하락으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0.08%→0.04%)은 상승 폭을 좁혔다.
지방(-0.14%)은 전월과 내림 폭이 같았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내 재건축 등 주요 단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송파(0.22%), 용산(0.17%), 서초(0.15%), 광진구(0.14%) 등은 상승했다.
노원(-0.09%), 구로(-0.07%), 도봉(-0.04%)은 하락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서울(0.01%)에서만 상승했다.
수도권(-0.10%)과 지방(-0.21%)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5% 떨어졌다.
연립주택도 서울(0.05%)만 오르고 수도권(-0.04%), 지방(-0.11%)이 내리며 전국적으로 0.06% 하락했다.
단독주택은 서울(0.16%), 수도권(0.12%), 지방(0.04%)이 모두 올라 전국 가격도 0.06% 상승했다.
지난달 전국 전셋값은 0.02% 내려 전월(0.01%) 대비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울(0.02%→0.00%)이 보합 전환하며 수도권(0.03%→-0.02%) 전체적으로는 하락으로 돌아섰다.
지방(-0.01%→-0.02%)은 내림 폭이 커졌다.
월세는 전국적으로 0.08% 상승했다. 다만 전월(0.10%)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좁아졌다.
서울(0.10%)이 상승 폭을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0.15%→0.13%)은 오름폭이 좁아졌다.
지방도 전월(0.05%) 대비 0.04% 오르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전월세는 선호 지역 위주로 새학기 전세수요 증가 등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입주 물량 누적, 대출 여건 악화, 노후 단지 밀집 지역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으로 전세는 하락 전환하고 월세는 상승폭이 축소중"이라고 진단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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