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사 책무구조도와 연계해 회사 내부통제 강화"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그간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일으켰던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계리적 가정과 관련해 민간에서 실무표준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덕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오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열린 'IFRS17 기초가정 관리방안 세미나'에서 "해외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에도 민간 자율규제인 실무표준을 도입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감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회계처리 자율성을 확대한 IFRS17이 도입된 이후 각사가 계리적 가정을 제멋대로 산출하면서 실적을 부풀린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
회사별로 적용된 가정이 달라 성과나 건전성을 비교하기 어렵고, 위험이 미래로 이연돼 미래 상황에 따라 건전성이 갑자기 저하될 우려도 제기됐다.
이 같은 비판에 따라 금융당국은 2023년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2024년 무저해지 상품해지율 추정 등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장 교수는 "앞으로 재무건전성에 중요한 골자는 시행세칙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감독당국의 기준에 대한 추가 설명, 산출 예시, 모범사례 등은 실무표준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기준 상 위임근거 마련을 통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임의적인 운영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실무표준 작성에 참여하거나 변경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 실무표준 작성 주체로는 계리사회나 보험개발원이 거론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 사례도 소개됐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실장은 "유럽과 미국 등 각국 금융당국은 법규체계 내에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부채평가 체계 및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며 "일반회계에서는 보험부채 평가에 이용되는 구체적인 기초가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시장 자율규제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국 모두에서 감독당국 외 계리사회 등 기타 기관에서 재무 건전성 평가를 위한 회계와 일반회계에 모두 적용되는 부채평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며 평가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며 "계리사회에서 실무표준을 작성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회원의 자격정지 등 내부 규제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최종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일반회계는 IFRS17 기준서 취지에 부합하게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건전성과 관련한 기준은 감독당국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자율규제인 실무표준에 적절한 위임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부채 외부검증과 관련한 매뉴얼, 부실검증에 대한 제재규정도 정비하겠다"며 "7월부터 시행되는 보험사의 책무구조도에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해서 계리가정과 관련한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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