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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교육강사 자격 강화…스마트 해썹 도입업체 우대 확대

입력 2025-02-19 09:49  

해썹 교육강사 자격 강화…스마트 해썹 도입업체 우대 확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고시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해썹(HACCP) 제도 운영을 위한 해썹 교육기관 강사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스마트 해썹을 도입한 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도 확대된다.
19일 식약처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해썹은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식품·축산물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해썹 교육 강사 자격요건 강화 및 검증기준 마련, 해썹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명확화, 스마트 해썹 도입 업체 우대 조치 확대 등이다.
이는 강사 역량을 제고하고 스마트 해썹 도입 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화해 스마트 해썹 제도를 활성화하는 취지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스마트 해썹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해썹에서 핵심적인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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