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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은행 LTV 정보공유도 담합…플랫폼 규제 탄력대응"

입력 2025-02-19 14:30  

공정위원장 "은행 LTV 정보공유도 담합…플랫폼 규제 탄력대응"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앞서 국내 4대 은행의 LTV 거래조건 담합 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 위원들이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이후 사건을 다시 검토하던 공정위는 최근 4대 은행 현장 조사에 나서며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한 위원장은 신중한 재조사를 당부하는 김재섭 의원의 지적에 "우려처럼 과잉규제도 과소규제도 안 된다"며 "합리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통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익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일가가 관여한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을 둘러싼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등 위반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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