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에는 추락방지 시설 의무화…배수 집수정 쉽게 찾도록 개선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시간 100㎜'가 넘는 극한호우에도 도로가 잠기지 않도록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도시 지역 내 침수 위험지역이나 하천 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 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한다.
현재는 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를 견딜 만한 배수 용량을 갖췄는데,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큰비에도 대응할 수 있게 배수 시설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지하차도 집수정은 빗물 유입구 단면을 키워 물을 빠르게 배수할 수 있도록 한다.

맨홀은 결합 강화 및 추락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또 보행자와 차량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에는 설치를 금지한다.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익사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로 배수 집수정도 주변의 경계석에 색을 칠하거나 스티커를 붙여 빗물에 잠긴 상황에서도 집수정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호우에 대응한 도로변 비탈면 안전 강화를 위해 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20년에서 30년으로 높인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화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로 지하차도 및 비탈면 등 취약 구간의 시설물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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