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수입기업·관세사를 상대로 상반기 납세 신고 도움 정보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납세신고 도움 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해 납세신고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다.
수입 기업은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하고 수정 신고할 수 있다. 부족한 세액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는 셈이다.
전체 오류 신고의 74%는 품목분류 오류 신고다. 특히 신규 수입하는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한 경우 수년 후 한꺼번에 추징돼 기업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 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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