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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정리매매 첫날 주가 98% 폭락

입력 2025-02-25 15:57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정리매매 첫날 주가 98% 폭락



(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제약사 셀리버리[268600]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첫날인 25일 98% 가까이 떨어져 동전주로 추락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셀리버리 주가는 거래정지 전 주가(6천680원)보다 97.86% 급락한 143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셀리버리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한 뒤 다음 달 7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 제한 폭 없이 30분 가격으로 단일가 매매가 이뤄진다.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11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성장성 특례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상장 주선인인 증권사가 추천한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해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다.
셀리버리는 파킨슨병,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개발에 나서며 시장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2023년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 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거절' 의견을 제출하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같은 해 3월 2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셀리버리는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상장폐지를 막고자 했으나,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2021년 9월경 전환사채 발행 등을 위해 약 700억원을 조달하면서 이를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연구개발비로 쓸 것처럼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물티슈 제조사를 인수하고 이 회사에 200억원 이상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3년 3월경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식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매도로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o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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