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기준으로도 276조원으로 36% 줄어
공정위,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특징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수가 3년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면제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다.
공정위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전년보다 129건(13.9%) 감소한 798건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을 의미한다.
심사 건수는 3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2021년 1천113건에서 2022년 1천27건, 2023년 927건에 이어 지난해 더 줄었다.
지난해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R) 설립 등도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도록 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면제 확대 후 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9건 감소했다.
지난해 총 기업결합 금액 역시 전년보다 155조원(35.9%) 감소한 276조원으로 집계됐다. 심사 건수가 줄었고,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도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금액은 55조원으로 전체의 20.0% 수준이었다.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한 결합 건수는 31.7%인 197건이었다. 금액은 50.7%인 28조원이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SK(16건), 현대자동차[005380](12건), 한화(10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76건이었고, 액수는 221조원이었다.
이 중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전년과 같은 49건이었다. 금액은 10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천억원 늘었다. 국내기업을 결합한 외국기업의 국적은 싱가포르(8건), 중국(6건), 미국·홍콩(각 3건) 순이었다.
업종(신고 상대회사 기준)을 보면 서비스업이 497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301건으로 37.7%였다.
서비스업은 금융(165건), 도소매 유통(69건), 정보통신방송(61건) 등에서 많았다.
제조업은 전기전자(94건), 기계금속(92건) 등에서 기업결합 건수가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친환경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발전(43건), 2차 전지(15건) 관련 기업결합이 많았다.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업결합도 각 28건에 이르러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의료·미용 분야에서도 화장품(11건), 의료기기 및 의약품(16건) 등을 움직임이 많았다.
기업결합을 하는 수단을 보면 주식취득(315건, 39.5%)이 가장 많았다. 합작회사 설립(155건, 19.4%), 합병(131건, 16.4%), 임원겸임(104건, 13.0%), 영업양수(93건, 11.7%)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업결합 중 경쟁제한 여부를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36건은 심층 심사했다.
메가스터디[072870]의 공단기 인수는 경쟁저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허가하지 않았다.
HD한국조선해양[009540]의 STX중공업 인수, 카카오[035720]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아울러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42건에는 과태료 총 4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되, 혁신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합은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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