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세무당국 "폭스바겐, 수입분류 속여 12년간 2조원 탈세"

입력 2025-02-26 18:54  

印세무당국 "폭스바겐, 수입분류 속여 12년간 2조원 탈세"
"CKD로 수입하며 개별 부품 수입이라 속여…기아는 적발 후 관행 변경"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폭스바겐이 자동차 수입 분류 기준을 속이는 방식으로 12년 동안 14억 달러(약 2조62억원)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인도 세무 당국이 주장했다.
당국은 기아도 폭스바겐처럼 수입 분류를 잘못 했지만 적발된 후 이를 바꿨다고 덧붙였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인도 세무 당국 소장에 따르면 당국은 폭스바겐이 12년 동안 차량을 완전분해(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개별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에서 CKD 방식으로 차량을 수입하면 30∼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개별 부품에는 5∼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인도 당국은 폭스바겐이 세금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 부품을 여러 개의 개별 화물로 나눠서 수입하고 수입품 신고 분류도 개별 부품으로 하는 등 비밀스러운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현대차 등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는 모두 올바르게 수입품을 신고하고 있고, 기아의 경우 처음에는 폭스바겐과 같은 방식으로 수입하다가 정부의 경고를 받은 뒤 수입품 신고 방식을 변경했다며 폭스바겐이 "CKD 방식을 부품으로 속인 유일한 회사"라고 지적했다.
인도 당국은 기아에 1억5천500만 달러(약 2천221억원)의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했고, 기아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폭스바겐은 인도 당국에 자사의 '부품 수입'에 대해 지속해 알렸고, 2011년에는 정부 지원을 위한 설명을 들었다며 당국 주장은 인도 정부의 자동차 부품 수입 관련 세금 규정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뭄바이 고등법원이 며칠 내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만약 인도 당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폭스바겐은 탈루한 세금은 물론 벌금과 이자 등 총 28억 달러(약 4조124억원)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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