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 타워에서 '디지털 통상협정 설명회'를 열고 한국이 체결한 디지털 통상협정에 대한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은 2023년 1월 발효됐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는 지난해 5월 발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및 수출 기업, 데이터·콘텐츠 기업 등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설명회에서 디지털 통상협정의 개요를 설명하고, '코트라 디지털 무역 플랫폼' 등 디지털·전자상거래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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