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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67%는 시공사 책임

입력 2025-02-27 14:01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67%는 시공사 책임
안전시설 미설치 등 현장관리 미흡탓
사망자 38%가 60대 이상…사고 절반은 소규모 현장서 발생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67%는 안전 설치물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시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 사망사고의 43%는 50억원 이하 소규모 현장에서 일어났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23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된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117건을 분석해 27일 발표한 결과다.
추락 사망사고는 비계·지붕·철골부재 등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에서 39.4%가 발생했다.
근로자가 방심하기 쉬운 단부(통로 끝같이 단차가 끊어지거나 잘린 부분)·개구부 작업 때 발생한 사고는 27%, 건물 외부 벽체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인 갱폼(Gang Form) 작업 때 사고는 15%를 차지했다.
추락사고는 42.7%가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으며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장 사고가 18.8%, 20억∼200억원 미만은 16.2%였다.
공공공사(15.6%)보다는 민간 공사(84.4%)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가 많았다.
사망자 연령대를 분석해보니 60대 이상 사망자가 45명(38%)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8명(32%), 40대는 22명(19%)이었다.
20대 이하 청년층 사망자(5명)의 경우 추락사고 80%인 4명이 1년 미만 저경력자였다.



추락사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등 현장관리가 미흡하고, 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점이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안전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 시공사가 원인이 된 추락 사망사고가 66.7%였고, 나머지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 책임이 큰 사고였다.
최근 추락사고 사례를 보면, 마을회관 지붕 누수를 보수하기 위해 지붕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한 60대 근로자는 안전대를 지급받지 못했고 안전 난간도 없는 상태에서 일했다.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는 에어컨 실외기실 방수 작업을 위해 20대 근로자가 창호를 밟고 작업하다 창호가 파손되며 추락해 사망했다. 이 현장에는 하도급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있었으며, 위험작업 교육 없이 6개월 미만 저숙련자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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