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한화엔진과 지더블유바이텍 등 43개 상장사의 주식 2억7천309만주가 다음 달 의무 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가 지분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선박 엔진 기업 한화엔진[082740]과 환경기술 업체 KC코트렐[119650] 등 2개사의 2천46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한화엔진은 1천190만주(총발행 주식의 14.26%), KC코트렐은 1천273만주(19.83%)가 풀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과학기자재 유통사인 지더블유바이텍[036180]과 기계 부품 업체 삼현[437730] 등 41개사의 2억4천846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해제 주식수가 가장 많은 곳은 지더블유바이텍(2천891만주)이며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2천546만주), 삼현(2천420만주) 등이 뒤를 이었다.
총발행 주식 수 중 해제 주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현(76.33%), 자람테크놀로지[389020](57.59%), 알피바이오[314140](48.2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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