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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경영실패 기업인, 동종업종 재창업해도 정부 지원 받는다

입력 2025-03-04 11:13  

성실경영실패 기업인, 동종업종 재창업해도 정부 지원 받는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성실하게 경영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은 동종업종으로 재창업을 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아 지원받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개정안은 성실 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기 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와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확인하며, 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 원인 분석,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심층 평가를 해 결정한다.
개정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들에 대한 재창업 기회가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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