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전통시장 상인·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개정·공포한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은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명시하고 공제료 지원절차·지원 방법과 화재공제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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