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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영리법인화 막아달라는 머스크 가처분 법원서 기각

입력 2025-03-05 14:48  

오픈AI 영리법인화 막아달라는 머스크 가처분 법원서 기각
美 재판부 신속심리 방침…올가을 재판 열기로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 논의를 즉각 중단시켜 달라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4일(현지시간) 기각됐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머스크의 가처분 신청이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 논의를 막는 데 필요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재판에서 신속 심리하겠다면서 사건에 걸려있는 공익 등을 감안해 올 가을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오픈AI는 법원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머스크가 영리를 추구하는 오픈AI를 테슬라에 합병하고 싶어했다는 내용이 머스크의 이메일에 들어있다. 우리의 임무나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 이익에 중요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의 대리인은 신속 심리 계획을 환영하면서 "오픈AI CEO 샘 올트먼이 축재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머스크의 너그러운 기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배심원이 확인해주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설립 당시 투자자로 참여했다가 2018년 손을 뗐다. 이후 2023년 챗GPT가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자 오픈AI가 부당하게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작년 소송전을 시작했다.
오픈AI가 당초 인류에 공헌하는 AI 개발을 목표로 비영리 조직에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자신에게 접근해왔으나 초점이 영리 추구로 바뀌었다는 이유였다.
머스크는 2023년 AI 스타트업 xAI를 설립해 같은 해 연말 첫 AI 챗봇인 '그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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