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승인 조건 이행 업무협약 체결…전문가 감독위원회도 발족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초거대 항공사 탄생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경쟁당국과 항공 주무부처가 손을 맞잡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됐다.
2019년 대비 90% 이상 공급 좌석 수 유지, 항공운임 과다 인상 금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 및 재배분 등 통합 항공사가 해야 하는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이다.
소비자 관심이 가장 큰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과 불리한 변경 금지 등 향후 관리·감독도 두 기관의 주요 협력 사항이다.
공정위는 올해 6월까지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회사 측으로부터 보고 받고 통합 항공사 출범 전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이 시정명령 이행을 독립적으로 감독해 분기별로 점검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는 '이행감독위원회'도 발족했다.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소비자보호·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이행감독위를 구성했다. 위원은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며, 운영 기간은 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감독위는 대한항공에 관련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점검할 권한도 가진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들은 항공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 감독해 달라"며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경쟁 촉진 과정에서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 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한항공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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