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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타주, 앱스토어 미성년 이용 제한 의무화 최초 입법

입력 2025-03-07 05:53  

美유타주, 앱스토어 미성년 이용 제한 의무화 최초 입법
연령 확인·앱 다운로드 때 부모 동의 요구…다른 12개주도 검토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유타주가 스마트폰 등 기기에 앱을 내려받는 플랫폼인 앱스토어에서 이용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미국 내 최초로 도입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과 폭스 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유타주 주의회는 전날 휴대전화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에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일 경우 앱 다운로드 때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그동안 앱스토어 규제안을 지지해온 바 있어 이 법안에 곧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애플과 구글은 이용자의 연령을 개인정보의 영역으로 간주해 공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했으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앱 다운로드에 적합한 연령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유타주 법안은 앱스토어에서 새로 계정을 만들 때 이용자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미성년자가 계정을 만들 때는 부모의 계정에 연결하도록 했으며, 구매가 필요하거나 약관에 동의해야 하는 앱을 다운로드하려고 할 때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게 했다.
그동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 미성년 이용을 제한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받아온 메타와 스냅, 엑스(X·옛 트위터)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유타주가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도입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앱스토어의 연령 확인 의무화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여온 단체 '챔버 오브 프로그레스'(Chamber of Progress)는 이번 유타주 법안을 "개인의 사생활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앱스토어 운영사에도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앱스토어에 연령 확인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비슷한 법안은 미국의 다른 12개 주에서도 현재 입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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