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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초기자금 융자 시작

입력 2025-03-10 11:00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초기자금 융자 시작
조합당 최대 50억원씩 올해 총 400억원 융자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에 사업 초기 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10일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당 최대 50억원씩 총 400억원 융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신설했으며,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융자 지원을 신청한 조합의 공공성, 안정성을 심사한 뒤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 상황과 사업성, 사업장 소재지,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서울에서는 재건축사업 이자율로 연 3.0%, 재개발은 2.6%를 적용한다.
서울 외 지역은 재건축 연 2.6%, 재개발 2.2%다.
이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1년 이내인 만기(최대 5년) 일시 상환해도 되도록 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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