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10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민간자격증이 처음 시행된다고 밝혔다. 초기에는 3급 시험이 먼저 진행된 후 추후 2급과 1급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검정 과목은 필기로 이뤄지며 법률, 표시기준, 표시광고, 이상사례, 소비자트렌드, 판매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출제한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며, 연령 및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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