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이 업계 지침을 통해 증권사 직원들의 사치와 부 과시 행위 단속에 나섰다.
10일 중국 증권일보와 차이롄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증권업협회(SAC)는 최근 직원들이 '과도한 사치'를 하면 해당 증권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담은 업계 지침 개정안을 공개하고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증권사 문화건설실천 평가지표'라는 이름의 이 지침은 바람직한 업계 문화 조성을 위해 증권사들을 평가하는 지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직원의) 사치, 부유함 과시 등 평판 리스크 사건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부당한 급여 인센티브를 주는" 증권사에 더 엄격한 감점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증권사가 준법, 청렴, 직업윤리 등과 관련한 부정적 사건으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도 특별 감점 대상이다.
이 지침이 확정되면 각 증권사는 이에 따라 평가받으며 그 점수가 공개된다.
중국증권업협회는 증권업계 단체이자 자율규제기관으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감독을 받는다. 협회는 2021년 6월 증권사들의 '문화건설 실천'을 평가하기 시작했고 2022년 4월 관련 평가 방법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SCMP는 "이런 움직임은 한때 핫머니(단기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성 자본), 거액의 보너스, 과한 생활양식으로 유명했던 금융 부문을 재편해 과도한 수익보다 국익을 우선시하도록 하려는 중국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신건투증권(CSC Financial)은 한 인턴사원이 자신들의 재산을 자랑하고 고객 정보까지 드러낸 동영상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2022년에는 국유기업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직원의 아내가 월급이 8만위안(약 1천600만원) 이상이라고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대중의 분노를 사는 바람에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증권, 펀드, 선물 분야에서 배금주의, 사치, 과도한 투기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풍조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협회 지침 개정안에는 중국공산당 건설 관련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가산점을 부여하고,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 시장 기대치를 안정시키는 경우"에도 가산점을 주는 내용도 들어갔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회원사에 보낸 공지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들이 "당과 국가의 노선·방침·정책을 홍보하고 해석하며, 시장의 기대를 합리적으로 인도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징계하거나 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