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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도 주거용이면 주택"…국세청, 양도세 추징 사례 공개

입력 2025-03-11 12:00  

"사무실도 주거용이면 주택"…국세청, 양도세 추징 사례 공개
'밑줄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홈페이지·블로그에 연재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세무조사·법령개정 등을 풀어 설명한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홈페이지 등에 연재한다고 11일 밝혔다.
1회차 주제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로, 실제 주거용으로 쓰던 건물임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추징된 사례 등이 담겼다.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 구분과 무관하게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판례다.
동거가족을 별도 가구인 것처럼 신고한 사례,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부풀렸다가 덜미를 잡힌 사례도 다뤄졌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주민등록지가 같은지를 떠나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매매차익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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