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