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자체 신탁 계정을 통해 직접 유동화보증(P-CBO)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신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P-CBO는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는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한데 묶어 신보가 보증을 제공해 발행을 돕는 제도다.
현행 신보법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서만 P-CBO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방식은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주관회사 등을 별도로 두기 때문에 은행·증권사 등에 각종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은 일반회사채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금리도 높은 편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보가 자체 신탁 계정을 설치해 직접 P-CBO를 발행할 경우 각종 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수채 지위도 인정돼 금리도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기업당 약 50bp(1bp=0.01%포인트)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1조5천억원의 P-CBO가 신탁 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3년 만기 도래 시까지 연 75억원, 총 225억원의 기업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의 P-CBO 편입 한도를 기존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P-CBO를 통해 설비투자 자금 등 필요 자금을 더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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