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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3천800여명 신청…내일 마감

입력 2025-03-17 16:06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3천800여명 신청…내일 마감
소비자원 분쟁조정 참여자만 가능…참여율 56%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에 3천800명 넘는 피해자가 몰렸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6천824명이며 17일 오전 9시 기준 3천824명만 신청해 참여율이 56%에 머물고 있다.

앞서 소비자 8천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간편결제사,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티메프 여행상품 등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한 달간 신청받는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수행할 5명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인지대(소송 금액의 0.5%)와 송달료(1만원 안팎), 승소 시 최대 10%의 성공보수를 내게 된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중 피해자와 변호인 간 수임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상반기 중 소송을 제기한다.
현재까지 집단 소송 참여율이 50%대에 불과한 것은 피해 금액이 적은 소비자들이 소송 절차를 번거롭게 여기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 5건을 소비자원이 지원했으며, 1심 판결이 선고된 3건은 승소했고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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