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6.39
0.15%)
코스닥
925.47
(7.12
0.7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때 보전부담금 면제

입력 2025-03-18 11:00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때 보전부담금 면제
신고만 하면 태양광 시설 설치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거주자들의 태양광 발전 시설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에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 발전 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허가받아야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그린벨트 장기 거주자(지정 단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업 시설로 보고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했다.
그린벨트 내에서 환경 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려면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5년 이상 경영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공익사업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그린벨트 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지금은 이축 이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축 전·후 경영 기간을 합산해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재난이나 사고로 그린벨트 내 건축물이 멸실됐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것도 허용했다. 지금은 재난, 재해로 멸실된 주택은 같은 땅에만 다시 지을 수 있다.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