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 보조금 부정수급 결과 발표…8천건 점검해 630건 적발
일 안 하는 자녀에 인건비 지급…회식·주류 구매에 보조금 사용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보조사업자)인 A 업체는 민간 거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라장터가 아닌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했다. 이후 내부 평가를 통해 최대 주주가 인척으로 있는 B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A 업체는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뒤늦게 긴급 입찰공고를 올리는 요식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방식을 통해 부정 수급된 보조금 39억1천만원을 적발, 환수 등 조치에 착수했다.
#2. 보조사업자 C 업체의 대표는 아들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 회사에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자녀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주류를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이렇게 보조금 6천억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제재에 착수했다.
#3. 보조사업자 D 업체는 이미 보유한 장비를 새로 산 것처럼 속이는 '라벨 갈이' 방식으로 허위 구매 이력을 만들어 보조금을 빼돌렸다. 업무 추진비로 물품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들과 회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부정 수급된 보조금 2억4천만원을 적발해 제재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보조금 부정수급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 중 부정으로 의심되는 보조사업 8천79건을 추출·점검했다.
이를 통해 총 630건, 493억원 상당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했다.
적발건수 기준으로는 지난해(493건)를 넘어 역대 최대였지만, 적발 금액은 지난해(699억9천만원)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점검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 지원 관련 부정수급이 대거 적발된 기저효과다.
기재부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하도급, 허위계약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계약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 친·인척 회사에 용역이나 물품 구매를 몰아준 사례 ▲ 쪼개기 계약이나 유령회사를 통해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 ▲ '라벨 갈이'로 허위 계약서를 꾸며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 ▲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사례 ▲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원받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사용한 사례 등이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소관 부처에서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또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다. 부정 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징수, 명단공표 등 제재가 이뤄진다.
임영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 징후 의심 사업 추출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합동 현장점검도 과거보다 늘렸다"며 "적발률이 낮은 공공기관의 60개 사업을 대상 특별 현장점검을 추가 실시한 것도 전체 실적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정 징후 추출 건수를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 현장점검 건수도 더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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