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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발주 CCTV 입찰 담합…3개 업체 과징금 3천700만원

입력 2025-03-19 12:00  

한국가스공사 발주 CCTV 입찰 담합…3개 업체 과징금 3천700만원
제출 서류 오타까지 일치…직접 증거 없지만 공정위 담합 인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담합이 적발돼 국가 발주 입찰 참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다른 업체들을 끌어들여 또다시 담합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브이유텍·넥스챌·오티에스에 과징금 총 3천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12월 3건의 폐쇄회로TV(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규격입찰서 대리 작성과 낙찰예정자·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브이유텍은 과거 다른 입찰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22년 6∼12월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다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하지 못하는 2번의 입찰은 나머지 업체들이 참여해 낙찰받게 한 뒤 사업 수행은 자신이 주도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담합 합의를 직접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각 업체의 행태와 간접 증거를 종합하면 외형상 일치가 있는 등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담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각 업체들이 제출한 규격입찰서는 모두 동일한 포장상자에 담겨 제출됐고, 내용에 '노고하파일'(녹화파일), '항복 참조'(항목 참조) 등 오탈자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률상 합의 추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사례"라며 "향후 관련 법 조항 적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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