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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6개 선불업자 신규 등록…"미등록업체 이용 주의"

입력 2025-03-19 11:02  

금융위, 16개 선불업자 신규 등록…"미등록업체 이용 주의"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16개사 신규 등록 처리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9월부터 개정 전금법이 시행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중 2개 이상 업종 기준이 폐지되고, 선불업 등록 면제 대상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전금법상 등록 선불업자는 종전 89개사에서 105개사로 증가했다.
이번 선불업 등록 심사는 금융감독원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등록 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관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선불업 미등록 업체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 이용하는 경우 발행사가 등록 업체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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