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23.58
(26.03
0.54%)
코스닥
950.57
(0.59
0.0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상담 후 소분·조합된 제품으로 구매 가능

입력 2025-03-20 09:39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상담 후 소분·조합된 제품으로 구매 가능
식약처, 시행규칙 개정…'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약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은 후 소분·조합된 제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과잉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