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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분쟁조정위원장에 김태규 부위원장 위촉

입력 2025-03-20 11:58  

방통위, 방송분쟁조정위원장에 김태규 부위원장 위촉
제17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도 구성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전임 부위원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규 부위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서면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2월 26일까지인 전임자 잔여 임기 업무를 수행하며 기존 위원 6명은 그대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 채널·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 관련 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 위원회다.
방통위는 또 시청자 권익을 보호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서면 위원회를 통해 제17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방통위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됐고 위원으로 언론계, 교육·문화계, 법조계, 시청자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인이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종영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진흥본부장, 오정범 전 울산문화방송 본부장, 정현선 경인교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이순희 대안학교 국어 교사, 송재원 법무법인 신촌 대표 변호사,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다.
위원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1년이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권익 침해 등 불만 및 청원 사항을 심의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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