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8일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 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준비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5월 1∼2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방통위에 내야 하며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8월 중 지정 여부가 의결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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