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6.39
0.15%)
코스닥
925.47
(7.12
0.7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교통안전공단, 작년 규제특례 34건 승인…사업개시 109일 앞당겨

입력 2025-03-24 09:57  

교통안전공단, 작년 규제특례 34건 승인…사업개시 109일 앞당겨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34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건은 실제 시범 운영으로 이어졌다.
대형 승합차(13인승 경유차)를 활용한 도심 내 이동 서비스, E-잉크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유럽 캠핑카를 활용한 이동형 생활 공간 공유 서비스 등이다.
공단은 과제별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개시까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모빌리티 전문인력을 활용한 전문 컨설팅으로 신속한 실증 특례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특례 승인 기간은 24.1일 줄였고, 승인 이후 사업 개시까지 기간은 약 109일 단축했다.
공단은 나아가 올해 상반기부터는 국민 체감형 규제사항 발굴 및 정책 연계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사·동일 과제는 신속 심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기업에 단순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 지원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