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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대법원, 7-2로 "총기 조립키트 규제 합법" 결정

입력 2025-03-27 12:00  

美연방대법원, 7-2로 "총기 조립키트 규제 합법"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유령 총'(ghost gun)이라고 통칭되는 총기 조립키트의 구매를 규제하는 법령이 합법이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내렸다.
해당 법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인 2022년 미국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이 만든 것으로, 별다른 도구 없이 손쉽게 조립이 가능한 총기 조립키트에 대해서도 완제품 총기와 마찬가지로 일련번호 부여, 구매자 신원조회, 연령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총기 소유권 옹호 단체들은 이 법령이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법령에 대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의 의견은 7대 2로 갈렸다.
이 법령이 불법이라며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은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와 새뮤얼 얼리토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2심 판결을 뒤집는 다수의견에 가담했다.
이번 사건의 법정 다수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ATF가 1968년 제정된 총기규제법(Gun Control Act)에 입각해 총기 조립키트에 대한 규제 법령을 만들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취미로 총기 조립키트를 사서 조립하는 사람도 있지만 범죄자들 역시 총기 조립키트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법집행 기관들에 압수된 '유령 총'의 수는 2017년에는 1천700대 미만이었으나 엄청난 속도로 증가해 2023년에는 2만7천대에 이르렀다.
AP통신은 유령 총이 중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상식적인 규제가 필요하며 이 법령이 시행되면서 총격 사건이 줄었다는 맷 플랫킨 뉴저지주 법무장관의 의견을 전했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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