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권의 대면 영업점 감소로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예·적금이나 대출, 이체 등 환거래 등 은행 고유업무를 우체국 등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대리업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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