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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쿄도, '고객갑질' 방지조례 내달 1일 시행…벌칙 없어 한계

입력 2025-03-28 14:03  

日도쿄도, '고객갑질' 방지조례 내달 1일 시행…벌칙 없어 한계
홋카이도·군마현도 참여…미에현 구와나시, 상습 갑질고객 이름 공개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도쿄도를 비롯해 홋카이도와 군마현에서 내달 1일부터 이른바 '고객 갑질'을 막기 위한 조례가 시행된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고객 갑질 조례는 도쿄도 의회가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가결했고, 이어 홋카이도와 군마현 의회도 각각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나고야시가 있는 아이치현과 인근 미에현, 수도권인 사이타마현 등도 고객 갑질 방지 조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고객 갑질은 '카스하라'로 불린다. 영어 단어 '고객'(customer)과 '괴롭힘'(harassment)의 일본식 발음인 '카스타마'와 '하라스멘토'의 앞부분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다.
일본에는 카스하라의 정의와 기업 대응을 정한 법률은 없지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쿄도는 카스하라를 '업무에 현저히 폐를 끼치고 업무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무릎 꿇고 앉게 하기, 오랫동안 전화로 강요하기, 소셜미디어(SNS)에 직원 사진과 이름을 올려 비방하기 등을 제시했다.
다만 내달 시행되는 광역지자체 조례는 갑질 행위를 해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에현 내 소도시인 구와나시는 내달 1일 시행하는 고객 갑질 방지 조례에 광역지자체 조례에는 없는 대응 규정을 담았다.
구와나시는 갑질로 인정되는 행위를 해서 경고를 받고도 갑질을 지속한 사람은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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