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자원순환·국민생활·에너지분야 57개 과제 승인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건식 제련 기술을 실증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건식 제련은 화학 용액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 발생이 적은 친환경 공정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원순환·국민생활·에너지 분야의 5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알디솔루션'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건식 제련 기술'을 실증한다.
현재도 재활용 기준을 지키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지만, 현행 기준이 습식 제련을 전제로 규정돼 건식 제련은 할 수 없었다.
습식 제련은 전처리된 폐배터리를 화학 용액을 사용해 금속을 용해한 후 회수하는 방식이다.
건식 제련 방식은 화학 용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폐수 발생이 적은 만큼, 이번 실증으로 건식 제련에 맞는 재활용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실증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몰액션'은 바다에서 수거한 폐그물을 해수 또는 빗물로 바지선 위에서 세척 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육상 세척 방식보다 염분 제거율이 높아 재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국민생활 분야에서는 '동그라미'가 동물건조장을 활용한 친환경 도심형 장례서비스를 실증한다.
동물 장묘 시설의 경우 인가 밀집 지역에 설치할 수 없지만, 이번 실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웨이브 건조는 기존 열풍 건조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아서 도심 내 실증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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