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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등 거론

입력 2025-04-01 05:59  

美,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등 거론
지상파 방송의 외국인 출자 금지 등도 언급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31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일부 한국의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사용료 부과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문제로 삼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한국 내 수입이 아닌 글로벌 수입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의 해외 전송을 금지할 수 있는 새 권한이 부여됐다면서 이를 관련 서비스 제공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거론했다.
보고서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언급했다.
이어 보고서는 투자 관련한 무역장벽으로 ▲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거론했다.
USTR은 무역법에 따라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3월 말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USTR이 이번에 거론한 디지털 및 투자 관련 무역 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대동 소이하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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