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법 개정안, 주주 보호 역행…국가경제에도 악영향"(종합)

입력 2025-04-01 15:06  

정부 "상법 개정안, 주주 보호 역행…국가경제에도 악영향"(종합)
법무부·기재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자본시장법으로 주주보호 위한 구체적 해법이 타당"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다혜 송정은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합동 브리핑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이 법률안은 문언상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라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대행은 "현재 정부 입장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것처럼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 있어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당히 많은 투자자, 학계, 재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계획에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여러 상법 논의과정에서 경제 단체를 포함해 재계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해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재의 요구권 반대 입장 표명 후 소통 여부를 묻는 질의에 김 차관은 "밸류업이나 여러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초기부터 F4 모임을 통해서 논의해 왔다"고 답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 발표 후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주주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자 김 대행은 "유상증자 건도 현재 (상법)개정안과 같은 방식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화한다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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