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 증선위에 제출해야"

입력 2025-04-02 09:30  

"대형 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 증선위에 제출해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주총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2일 안내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직전연도말 자산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소유주식 현황 제출은 대형 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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