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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홈플러스 점포 보유 리츠·펀드에 대출금 3조원 넘어

입력 2025-04-08 10:34  

금융권 홈플러스 점포 보유 리츠·펀드에 대출금 3조원 넘어
시중은행 익스포져 1조 이상…"임대료 30∼50% 삭감시 기한이익상실(EOD)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홈플러스 점포를 자산으로 보유한 펀드·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내준 금융권 대출액이 3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시중은행 대출액만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가 자사 점포를 보유한 펀드·리츠 측에 임대료 30∼50% 삭감을 요구했는데 이는 펀드·리츠의 기한이익상실(EOD)로 이어져 대출금의 조기상환, 담보자산의 강제매각, 투자자 손실 등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전체 홈플러스 임차 점포 67개 중 펀드·리츠가 인수해 공시자료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출액 추정이 가능한 36개의 금융권 대출액이 3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대상 점포는 이지스 KORIF 부동산투자신탁 제13호, 카임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21호, 에프엘 제1호 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신한서부티앤디리츠, 제이알제24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등 15개 운용목적 펀드·리츠가 보유한 점포다.
이들 임차 점포 보유 펀드·리츠에 시중은행이 내준 대출규모는 NH농협은행(2천255억원), 하나은행(2천137억원), 우리은행(1천453억원), KB국민은행(1천299억원), iM뱅크(1천190억원), 신한은행(980억원) 등 9천3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중은행의 홈플러스 직접 대출(KB국민은행 547억원, 신한은행 289억원, 우리은행 270억원) 1천106억원을 포함하면 은행권의 홈플러스 전체 익스포져는 1조원을 넘어선다.
2금융권에서는 산은캐피탈(1천505억원), 신협중앙회(969억원), 삼성생명[032830](913억원), 새마을금고(730억원) 등이 홈플러스 점포를 자산으로 보유한 펀드·리츠에 담보대출을 해줬다.
여기에 개발목적으로 시행사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이 인수한 점포 9개, 개인·지자체·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11개, 다른 정보접근이 제한된 점포 11개 등 나머지 31개 점포에도 금융권 대출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이다.
홈플러스의 리스부채는 작년 2월 결산 기준 3조8천501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자사 매장을 보유한 펀드·리츠 측에 임대료 30∼50% 감액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홈플러스는 최근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들에 공모 상품 30%, 사모 상품 50% 삭감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펀드·리츠는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고, 이자는 홈플러스가 내는 임대료로 납부해왔다.
임대료 삭감이 현실화할 경우 이자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EOD)이 적용되면서 금융기관이 이들 펀드·리츠에 내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금융권은 EOD 발생시 담보권을 실행해 해당 점포를 공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점포가 제값을 못 받게 되면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에 직면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리스부채와 관련, 사업장별로 구조를 분석 중이고, 시중은행들도 대출을 내준 규모를 자체집계중"이라면서 "자금의 원천을 찾아야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해명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홈플러스는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 대주주 사채출연 등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변제 규모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해관계자와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으나 출연 규모와 시기, 지원 방안 등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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