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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57곳,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

입력 2025-04-09 12:00  

상장사 57곳,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
코스피 14개사·코스닥 43개사…전년 대비 2개사 늘어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57개사(코스피 14개사·코스닥 43개사)가 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등 사유로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55개사(코스피 13개사·코스닥 42개사)에 비해 2개사가 늘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4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 14개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범양건영[002410], KC코트렐[119650], KC그린홀딩스[009440], 금양[001570], 삼부토건[001470] 등 7개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상장사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보, 웰바이오텍[010600], 한창, 이아이디[093230]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오는 14일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아이디와 3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아이에이치큐, KH필룩스, 세원이엔씨는 앞서 열린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거래소는 범양건영, 스테에스엠리츠 및 이엔플러스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3개사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은 다이나믹디자인[145210] 등 4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기존 관리종목 중 에이리츠[140910], 태영건설[009410], 인바이오젠[101140]은 지정을 해제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43개사가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발생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MIT[038340], 지더블유바이텍[036180], 한국유니온제약[080720] 등 19개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위니아에이드[377460], 제넨바이오[072520], 선샤인푸드[217620] 등 20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로 올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울BnC, KH미래물산, KH건설, 장원테크 등 3년 이상 감사의견이 미달된 4개사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없다.
거래소는 28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고, 6개사는 지정을 해제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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