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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백악관 'AP통신 취재제한' 美법원서 제동…"헌법 위반"

입력 2025-04-09 15:08  

트럼프 백악관 'AP통신 취재제한' 美법원서 제동…"헌법 위반"
트럼프 1기때 임명된 판사, AP 승소 판결…"관점 이유로 배제 안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멕시코만' 대신 '미국만'이란 이름을 쓰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악관 출입기자단에서 배제된 AP 통신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리했다.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트레버 맥패든 판사는 8일(현지시간) 백악관이 AP 통신에 가한 취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맥패든 판사는 언론사의 '관점'을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며 즉각 집무실과 대통령 전용기 등 취재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집무실이든 이스트룸이든 정부가 어떤 언론에 문을 개방했다면,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언론에는 닫아걸어서는 안 된다"며 "AP 통신에 집무실을 출입할 헌법적 권리는 없지만 관점을 이유로 배제되지 않을 권리는 있다"고 판시했다.
또 백악관의 취재 제한이 언론사로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사업적·경제적 피해를 줬다는 AP 통신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맥패든 판사는 이날 판결의 효력 발생 시점을 닷새 뒤로 설정했다. 다만 백악관이 항소할 경우 판결의 확정까지 수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지난 2월 백악관은 AP 통신 기자들을 출입기자단에서 배제하고 각종 대통령 행사 취재를 불허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에도 AP통신이 이를 따르지 않고 보도에 멕시코만이란 이름을 쓰길 고수했기 때문이다.
AP 통신은 백악관 취재 제한이 미국 수정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트럼프 1기 초기에 연방판사로 임명된 트레버 맥패든 판사는 최초에 제기된 임시조치 신청은 기각했지만, 변론을 거쳐 이날 AP 통신의 손을 들어줬다.
로런 이스턴 AP 통신 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정부의 보복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언론과 대중의 기본 권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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