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 추진위…외국인 은행거래·이동점포 운영 개선도 심의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의 대출금리 변경 시 금리 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저축·상호금융업권 대출금리 변경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일부가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변경 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하지 않거나 세부 변경 내역을 안내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변경 시 기준·가산금리 구분하고 금리 변경 사실 과 변경 전·후 금리 등을 포함해 안내하도록 했다.
우대금리 적용 상품의 경우에는 우대금리 조건 및 충족 여부 등을 상세히 알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중 이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이 운영 중인 이동점포 운영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동점포가 비정기 이벤트성으로 운영되거나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대체 점포 기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중은행별로 매년 이동점포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경영진 등에 보고하도록 했다.
외국인들이 은행 거래에 여전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은행별로 중요 신청서류를 영문 번역본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은행 모바일앱에서 영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영문 성명으로 비대면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입력 가능 글자 수도 늘릴 계획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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