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K-apt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된 가운데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공동주택 관리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다. 새 매뉴얼은 K-apt 신규 가입, 단지 정보 입력, 관리비 공개 방법 등을 안내하며 K-apt 누리집(www.k-apt.go.kr) 또는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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