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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1일부터 불법 이민자 등록제…지문 찍고 주소도 제공해야

입력 2025-04-11 07:34  

美, 11일부터 불법 이민자 등록제…지문 찍고 주소도 제공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일(현지시간)부터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를 시행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트레버 닐 맥패든 판사는 10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등록제 시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없는 14세 이상의 외국인은 오는 11일부터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지문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14세 미만인 경우 부모와 법적 보호자가 대상자를 등록시켜야 한다.
미국은 1940년 외국인 등록법에 따라 장기 체류 외국인의 정부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이 법은 수십년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25일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고서, 자진해서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친(親)이민단체들이 행정부가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법원은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등록제의 효과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추적과 추방을 더 쉽게 하려고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불법 체류자들이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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