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주택금융공사, 산불 피해 고객에 상품별 지원 대책

입력 2025-04-14 10:30  

주택금융공사, 산불 피해 고객에 상품별 지원 대책
대출 원금 상환 유예·조기 상환 수수료 감면 등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해 상품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 주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1년 이내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3년 동안 이자만 납입해도 된다.
본인 거주 주택이나 논밭 등 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산불로 훼손돼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1년 동안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금 해지 시 초기 보증료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688-8114)의 '산불 피해 고객 전용 상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