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 개최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촌진흥청과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는 식약처와 농진청이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운영한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이날 협의체는 국내에서 재배하는 아열대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해 오렌지, 자몽, 파파야, 용과, 바나나 등 기존에 대부분 수입되던 아열대 작물의 재배가 남해안 지역 등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지만,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제한돼 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와 농진청은 아열대 작물의 병해충 방제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등록을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제주도에서 재배 희망 농가가 늘고 있는 자몽이 오렌지와 병해충 발생 시기 및 재배 방법이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렌지에 사용하는 농약을 자몽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식약처는 "아열대 작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농가 소득 증진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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