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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서 발생한 온배수, 공업용수로 재이용 가능해진다

입력 2025-04-17 12:00  

공장서 발생한 온배수, 공업용수로 재이용 가능해진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발전소뿐 아니라 공장에서도 제품을 생산하며 발생한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공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물재이용법에 맞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온배수는 발전이나 제품 생산 때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사용된 뒤 온도가 높아진 채 배출되는 물을 말한다.
발전소(원자력발전소 제외)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뿐 아니라 공장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개정 물재이용법이 지난달 25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물재이용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온배수 재이용을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장도 온배수 재이용 시설을 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공장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공업용수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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